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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박대성 "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심신미약 노렸나? / YTN

2024-10-06 1,496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박대성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짓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박대성의 검거 당시에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찰이 가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 4병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은 맞지만 2병은 전부 마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병은 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취를 했다라고 이런 주취감경을 주장하고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취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처벌 수위도 차이가 혹시 나게 되나요?

[김성수]
이게 형법 10조에서는 심신상실이라든지 미약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으로 적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같은 경우 어떤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주취감경이 쟁점이 됐던 이유가 보통은 주취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심신상실보다는 심신미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심신미약의 경우가 인정이 되면 2018년 전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이 부분을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법이 개정이 돼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취 상태가 인정이 되고 심신미약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감경 여부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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